소비자원, 신용카드 할부 전환 시 항변권 인정

  • 등록 2013.03.27 1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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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부대금 청구에 소비자 납부 의무 없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8일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 163만2천500원을 신용카드(BC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일주일 뒤 24개월 할부로 전환한 후 헬스장을 이용했지만 2012년 8월경 해당 헬스장이 폐업했다.

A씨는 카드사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카드사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할부대금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이와 같이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013년 3월 5일 조정 결정했다.

항변권이란, 할부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후 사업자 또는 카드사의 책임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카드사는 할부 전환 서비스는 분할 납부 서비스일 뿐이고 소비자가 가맹점인 해당 헬스장의 이용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했으므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이용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있고 카드명세서에도 할부 항목으로 표시해 할부 수수료를 징수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잔여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가 높은 이율의 할부 수수료를 받는 만큼 가맹점 폐업의 위험도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항변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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