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감독관 책임전담제 도입

  • 등록 2013.03.28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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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 중지명령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업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해야만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27일 전국 지방노동고용청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화재, 폭발, 누출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해 감독관별로 전담하게 해 사고 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 현황,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설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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