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료, 열차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를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과 광역상수도요금의 도매가격도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사업 확장으로 요금 조정 절차가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하려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의 재무제표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세부적인 원가구조를 정부에 제출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