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표류한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숨통 트여

  • 등록 2023.07.06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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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상화로 첫발 내딛어
지난달 30일, 조합측 선거관리 위원 선출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새롭게 구성해 사업 재가동
용인특례시, "역삼지구 사업 정상화 위해 신속히 협의해 행정 적극 지원할 것"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69만 여 ㎡에 5천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상업지역 개발사업

14년간 표류해 용인지역의 난제였던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합측이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했고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그동안 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 표류해 왔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6일 설명했다.

 

이에 시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처인구 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조합은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향후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측은 지난 5월 31일 임시총회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고, 10여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거쳐 지난달 30일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조합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권과 서면결의서, 위임장 등의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 비용확보 방안까지 총회 전반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률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도 취임 후 삼가2지구의 진·출입로를 비롯해 용인의 향후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장기간 멈췄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였던 조합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 변화라고 판단한다”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온 만큼 조합 내부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견이 있는데,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및 삼가동 일대에 상업지역으로 들어서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69만여 ㎡에 5천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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