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짓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등록 2013.04.01 0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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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심 철도용지·유휴 공공용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본격화된다. 그 밖에 올해 도심 내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지난해 2만여 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 계층을 늘릴 방침이다.

전·월세금 등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일단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 대해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3% 금리를 적용해 현행 8천만원인 전세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서민층에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0.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독신 가구주는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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