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 중단, 주택 바우처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는 것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된다.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며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의 지정도 중단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현재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낮추고 신규 인허가 물량은 기존 공급물량을 감안해 2017년까지 연 1만가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발전시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월세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대책이 시장 정상화 신호(시그널)를 주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정도 대책이면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며 “다만 여러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리 집행되는 게 중요하며 거래가 정상화되면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를 안 가리고 우리나라 주택상황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