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서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해 젊은 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규모를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요건이 현행 부부 합산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60㎡ 이하에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연 3.3%, 60~85㎡에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연 3.5%로 낮아진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85㎡ 이하에 6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주택값이 하락해 LTV가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과 같은 조건인 연 3.5%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금리가 연 4.3%에서 연 4.0%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자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