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달 출범하는 청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설치되는 2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되며 일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를 수행하는 기획단도 둘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모두 13개가 있다. 전 정부 위원회인 국가경쟁력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4개는 폐지됐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