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고액보수에 제동, 금융위, 보수한도 제한 추진

  • 등록 2013.04.03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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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외이사의 보수한도 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업무에 비해 사외이사들 보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사외이사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말의 유착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나치게 많은 사외이사 보수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34명이 받은 1인당 연간 평균 보수는 5천596만 원이다.

이사회가 연간 8~15회 정도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1~2시간 걸리는 회의 한 번에 300만 원~6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통비와 식사비, 차량 제공 등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사회공헌 기부금 등이 사외이사 유관기관에 집중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중 지배구조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5월 말까지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외이사 보수제한과 함께 지주회사 회장 권한 축소도 검토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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