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대출 개인정보 요구는 100% 사기

  • 등록 2013.04.03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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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을 해 단말기 대금과 각종 통신요금을 떠넘기는 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민에게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만든 뒤 처분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이자 소액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2천대를 개통했다.

이들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국 등 해외에 팔아치워 16억 7천만 원을 챙겼다. 또 피해자들 명의로 게임 콘텐츠 등 4억 4천만 원어치도 결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단말기 개통 수수료와 유심칩 판매로 총 5억 5천만 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사기범 유혹에 속아 본인인증을 한 탓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통신 서비스 가입만 해주시면 현금을 드립니다’라는 유혹을 접한 정씨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현금을 기다렸다. 그러나 정씨는 단말기 요금과 전화비 등 416만 원어치의 결제 요구를 받고 통신사를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타인이 정씨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씨가 본인 인증을 해줬다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인인증서 인증은 전자상거래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고 전자상거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 또는 면담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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