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개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연대보증은 주변 사람들까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연대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현재 제2금융권 연대보증 규모를 전체 거래액의 약 14% 수준으로 추산한다. 대출의 경우 연대 보증액은 51조 5천억 원(총 대출액 390조 2천억 원의 13.2%), 연대보증인 수는 141만 명이다. 보증보험은 연대 보증액 23조 3천억 원(총 보증액 161조 원의 14.5%), 연대 보증부 계약건수 55만 4천 건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춰 오는 7월부터는 연대보증 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생계, 생업에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