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공식 해명 나서

  • 등록 2013.04.03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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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덕·형평성 논란 반박 자료 배포

 

금융위원회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 ‘국민행복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참고자료를 붙여 언론에 배포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공식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행복기금 혜택을 받는 연체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라며 “행복기금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부러 연체한 채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행복기금은 이번 한 차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행복기금이 지원하는 장기 연체자는 상환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정된다”며 “채무조정을 받아도 나머지 빚을 2년간 성실하게 갚아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채무조정 후 분할상환 기간으로 최장 10년을 정한 게 지나치게 길어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3천300만 원이다. 원리금을 감면받아도 최소 1천500만 원을 10년간 나눠 갚아야 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이 1천300만 원(월 108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을 채무 상황에 써야 하는 만큼 감당하기 벅찬 셈이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기간을 줄이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오히려 중도탈락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혜자가 약 33만 명에 그쳐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경험 등에 따른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수혜자는 신청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연체자 134만 명과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 공적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자 211만 명 등 345만 명이 행복기금의 잠재적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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