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우선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 기간 세 번 연속 내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르면 내년 말 도입하고 사고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된다. 사고 현장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 활동하게 된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시행하고 피해액수가 가해자의 능력을 넘어서면 보험으로 배상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 피해자를 돕는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한다.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이 오는 2015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