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오는 8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에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협동조합 관련 제도와 설립절차 상담, 시장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도 발굴한다.
협동조합 교육도 매달 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나 협동조합 임직원,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중간지원기관을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방안을 추진해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 현재 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모두 850건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52건,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가 795건,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가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