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내 정신건강 진료 체계 개선 권고

  • 등록 2013.04.07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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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 확충도 필요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을 맞아 ''한국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전 오코너 OECD 자문관은 오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OECD가 본 한국 정신건강정책 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의료기관 입원에 치우친 현재의 정신질환 진료 체계를 바꿔 환자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OECD는 또 우리 정부가 조현병(정신분열) 등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가지도록 촉구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고,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동네 병의원·보건소 등 1차 의료의 역할을 확대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라는 조언이다. OECD는 영국의 경우 우울증·불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울증 환자 중 40%를 완치하고 17%를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금처럼 개별 부처가 정신건강 정책을 따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 ''정신건강위원회''와 같은 총괄 조직을 두고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중독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제4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정신건강증진 분야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한다.

또 12∼13일 같은 장소에서 정신건강박람회를 열어 자살·중독 예방, 재활치료, 소아청소년 등 테마별 정신건강 체험과 상담·검진 기회를 마련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으나, 이 중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2015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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