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백목이버섯'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 등록 2023.09.11 0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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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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