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통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방안도 담겼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하자의 발견이나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주거 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거 고금리로 발생된 5년 만기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주택기금의 이자비용 절감 등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6월 1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