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해법 찾기 나서

  • 등록 2013.04.09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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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형에만 유리해 형평성 문제 우려

4.1부동산대책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면적과 집값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취득세도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에서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양도세 면적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책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양도세 면제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4.1대책이 서울 소형주택에만 유리하고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과 지방에는 불리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당초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는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 반면 경기 용인시의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가격이 4억 원 이하지만 전용면적 제한을 초과해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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