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참여·활력·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내년까지 844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영구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천834가구의 월 임대료를 13~16% 인하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는 현재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낮아진다. 재개발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천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천원으로 각각 14%, 16%정도 인하된다.
시는 잡수입 활용, 통합 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입주할 수 있고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빈집이 생기면 교차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