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등급이 `A'' 이상인 기업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는 지난해 최고 등급이었던 `AA'' 에서 `BBB''로 떨어졌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도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인증이 취소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아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