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항의 기준과 관련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 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직접 찾아가 만나면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화나 문자 항의, 천장 가볍게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