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기준 85㎡ 또는 6억 이하로 조정

  • 등록 2013.04.17 11:44:48
크게보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정 협의체 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주택 거래세 감면 기준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수혜대상이 정부 원안보다 101만 가구(17%)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이거나 ‘집값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부 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때 소득세법 등 12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sha72@mbceconomy.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