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기준 완화는 기존 주택에만 적용

  • 등록 2013.04.17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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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 또는 집값 6억 원이라는 기준은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협의체는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당초 정부안인 9억 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 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여줘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만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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