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9억 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세소위에서는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 원 이하’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