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카드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2024.05.01 09:45:41

오늘(1일)부터 K-패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됐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된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우선 10개(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어떤 혜택이 있나?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도 K-패스 회원가입 가능하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절감하게 돼 연간 17만원~4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K-패스 혜택 외에도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에 따른 환급 방식은?

 

먼저,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또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건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날짜보다 최소 3일~최대 2주 늦게 표출될 수 있다.

 

적용 지역은 어디?....그리고 지자체 추가 혜택은?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로,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가 출시됐다”며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