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10~23일 열람
용적률 최대 1.4배, 높이 최고 120m까지 완화
붉은 벽돌로 지으면 건폐율 10% 완화
서울 지하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남북으로 성수동 일대 광범위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m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더 높여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천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역은 낙후한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에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IT·유통 관련 유니콘 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은 최대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운 등 굵직한 사업 등 개발 밑그림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성수동1가 683번지 (2만2770㎡) 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작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총 3개 동의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글로벌 문화와 첨단산업이 만나는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