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정비 박차

  • 등록 2024.05.22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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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22일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특별정비구역 지정, 각종 특례 부여 등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준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례 개정 후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더 크게’ 정책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새빛타운’, ‘새빛안심전세주택’ 등의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새빛타운’은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인다는 것이고,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천호를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끝으로,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담긴 ‘더 쉽게’ 정책을 통해서는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제정·법률·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도시정비 사업 절차와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인 강소하 기자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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