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먹튀' 의료 피해 75건 접수... 피부과 44건, 치과 31건

2024.05.29 18:03:50

- 임플란트, 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 2023년 한해만 총 75건

-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치료중단 신고센터” 개설


#피해사례1#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 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양은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피해사례2#

중학생 B군은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 이었음)을 계약하고 이중 19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병원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했다. 이후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한 상태였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한 소비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 2023년 한해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5건 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부과는 44건, 치과는 31건이었다.

 

피부과 피해사례로는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며,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치료 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 ‧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 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미래소비자행동은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해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치료중단 신고센터 ◐ 전화 02-575-1372. ◐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 모바일 접수 https://forms.gle/GGbWM5DH2yTZyprz7로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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