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만세’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또는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의 주요 원인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세금으로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