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 상습적 불법도박으로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13.05.07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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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씨(46)씨가 징역 1년을 구형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도박 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나를 아끼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13억3천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바 있다.

임예슬 기자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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