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참사 해결, “국회, 국정조사로 화답하라”

2024.07.01 16:36:29

“정부,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 확인...최고책임자 처벌로써 재해 예방해야”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를 맞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야당 국회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3년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 였다고 확인했다”며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해 제방이 붕괴됐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면서 “참사 이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은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도록 방치된 진상규명을 시민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했으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공무원 3명, 충청북도 공무원 7명 등 현재까지 총 44명을 기소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이용시설인 제방 및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오송참사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매뉴얼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이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면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오송참사와 관련한 하위직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적극적 재난관리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의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오송 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송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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