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기원, “국민 안전 위한 방범창, 생명 앗아가는 일 없어야”

  • 등록 2024.07.25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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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 시 방범창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침수가 잦은 장마철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방범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지연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단순히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폭우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그에 따른 침수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사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탈출로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관을 통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주거침입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창이 되려 장애물이 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이 방범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마저 늦어지면서 침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및 건축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때 침수,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피해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거주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안락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범창이 되려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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