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가해자 결국 구속영장

  • 등록 2024.07.25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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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내용 종합해 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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