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가결

  • 등록 2024.07.26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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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법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25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 의원 183명 중 가결 183표를 받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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