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고성 오간 끝에 ‘25만 원 지원금법’·‘노란봉투법’ 통과

  • 등록 2024.07.31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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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와 소비 촉진 취지를 담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9470억 원이 소요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토론권 보장 요구로 여야 간 찬반 토론을 진행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를 받아들이며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일어나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앞으로 달려가 “이의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내달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보고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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