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자동 종결

  • 등록 2024.08.04 01:03:20
크게보기

5일 열릴 임시회에서 野 ‘단독 처리’ 예상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뮤제한토론)가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여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