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죄, 국힘 “사필귀정” vs 민주 “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안타까움”

  • 등록 2024.08.29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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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
野 “해직 교사의 복직이 교육감의 해직 사유 되는 현실 야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께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해직 교사의 복직이 교육감의 해직 사유가 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며 “한순간에 교육의 수장을 잃은 9백만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재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의 안착, 특수학교 확대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까지, 교육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교육감 한 사람의 진퇴로 무위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교육 혁신의 길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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