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위, 네이버 지배적 지위 남용 철저히 점검하라”

  • 등록 2024.08.30 11:12:23
크게보기

“한변, ‘네이버’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국민의힘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한변은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이다’ 라며 공정위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독점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약 70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누리꾼들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 미달 언론사를 선정기준을 조작하여 CP사에 선시키는 등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남용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는 등 꼼꼼히 살펴 위법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