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지급하라”

  • 등록 2024.08.31 16:32:44
크게보기

전 소속사 팀장과 검찰 송치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