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포함해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기존 12종에 8종이 추가되면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