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혁신당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바로잡겠다”

  • 등록 2024.09.30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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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 벗어난 권한 남용”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 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전 대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상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 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1일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7월 9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2024년 9월 30일 오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세 번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제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024년 1월 5일 거부권 행사에 대상이 됐고 오늘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공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해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심판 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부연했다.

 

특희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물론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숨겨지겠나.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묻혀지겠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권한 대리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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