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블락비가 소속사 스타덤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락비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속사가 블락비의 수입을 고의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스타덤측이 소속가수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블락비는 지난해 소속사를 상대로 1년 간의 수입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