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7개월 된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지향이 사건’의 친모가 구속됐다.
17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27개월 된 지향이를 원룸에 가두고 계단과 욕실에서 넘어져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향 양의 친모 A(25·어린이집 교사)씨와 A씨의 동거남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신을 확인하지 않을 채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C(65)씨와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제출한 장의 차량 운전사 D(47)씨, 변사의심 시체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장도 입건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 변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화장해버려 수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 형사들의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