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씨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워지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자 금융기관은 보증 채무자인 송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 같은 결정에 내렸다고 전했다.
송 씨가 보증을 선 부인의 토지개발 사업에 관련된 땅이 매각될 경우 송 씨는 빚을 갚을 수 있지만 현재는 땅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송씨는 연예활동을 계속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