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