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횡령혐의’ 재수사에 무혐의 처분 받아

  • 등록 2013.06.24 08:02:11
크게보기

수십억 원대 배임혐의로 검찰에 재수사를 받던 가수 비(31)에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의류업체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대의 과도한 모델료를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된 비에 대해 재수사를 한 결과 배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관계자 소환 및 관련근거 조사를 진행했지만 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의 전속 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된 사안이고 20억원의 모델료 지급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는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투자자인 이모씨에게 지급된 모델료 등이 과다책정됐다며 고소당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임예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