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료비 항목, 병원 창구에 안내 책자 비치해야

  • 등록 2013.07.03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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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급여 분류 방법을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에 따라 제시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비용은 병원 내 안내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게시되지만, 병원마다 방식이 달라 환자들은 비교하기가 쉽지 않고 어디에 비급여 비용이 고지돼 있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래∙입원 접수창구나 안내소 등 병원 안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가격 책자를 두고 안내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노출하고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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