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약속기소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가수 비(정지훈·31)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의 건물 앞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정씨를 성폭행, 절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박씨는 임대료를 내지못해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박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정씨에 대한 고소사건에 혐의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임예슬 기자 / lys@ 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