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남제분 압수수색에 들어가

  • 등록 2013.07.10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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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 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9일 부산 영남제분 본사와 윤 씨의 전 남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 교수가 윤 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를 비롯한 병원관계자 20여명에게 진단서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은 지난 2002년 여대생(22세)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다.

이에 하 씨의 유족들은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형집행정지를 계속 연장하며 세브란스 병원 특실에서 지내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주치의 박 교수를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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