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 3천㎡ 미만의 판매시설 허용

  • 등록 2013.07.11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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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프로젝트 5건 9조 6천억 원의 투자 이끌어내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천㎢)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천㎡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정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현장에 대기 중인 대기업 프로젝트는 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9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산업단지내 가용부지가 없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3년간 5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2~3년내 6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5천억 원 늘려 3조 원으로 키우고 건당 800~1천400원인 전자무역 인프라기본료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이 단기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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